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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광대책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광산의 석탄광업자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마쳤을 때 공단은 해당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 등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폐광대책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1. 퇴직금 최저기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개월분 범위의 임금 및 실직위로금 2. 광업시설의 이전, 폐기 등을 위한 지원비 3.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광대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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