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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며,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러한 거래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판단되며,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거나 이용하려는 악의가 없다는 사실 또한 불공정성의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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