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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받은 자가 주장할 수 있는 책임 비율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는 자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와 자신의 과실을 함께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양 당사자의 과실이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라 손해액을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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