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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해고 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네,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 천재ㆍ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셋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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