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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조건에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이나 폐업 등으로 인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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