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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2.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집행증서,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입니다.3.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리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법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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