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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또는 특정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특정 주 또는 특정 날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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