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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Answer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위임받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독, 감사, 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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