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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역사항 변동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Answer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다음 해 1월 중에 신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가 있는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2. 가족관계의 변동으로 새로 신고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병역사항 3.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경우, 신고대상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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