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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가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할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첫째,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둘째,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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