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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제공이 제외됩니다. 근거 법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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