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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시 30명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연장 조건과 세부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그 기간, 그리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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