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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까?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이 경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합니다.2.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경우 교육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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