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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정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 둘째, 정산기간. 셋째,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넷째,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섯째, 근로자가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여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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