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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까?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기준으로 제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수를 고려하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ㆍ범위 등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1.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교원 시ㆍ도 단위2.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원 개별학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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