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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경매에서 명의신탁이 발생했을 경우, 명의신탁자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대법원 2009. 9. 10. 판결의 사례와 일치합니다. 즉,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대여한 매수대금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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