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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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