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Answer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 사람2.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원ㆍ직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차.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3.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4.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또는 소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