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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원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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