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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규정상,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합니다. 이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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