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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 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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