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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제8조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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