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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어떤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우수관리인증을 한 후 제6조 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자료제출 요청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되면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제5항에 따른 조사,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의2.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제6조 제7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5. 제7조 제4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6.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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