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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이나 부도로 인하여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이와 같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ㆍ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ㆍ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6.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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