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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지정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됩니다.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입니다.1.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3. 그 밖에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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