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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3. 최근 3년간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4. 품질인증기관의 폐업이나 해산, 부도로 인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5. 제17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6. 제17조 제6항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정을 명하였으나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제17조 제6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빌려준 경우9. 품질인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치거나 품질인증을 위한 조사 결과를 조작한 경우10.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품질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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