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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3.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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