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회사지위확인의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통해 주장을 전개해야 하나요?
Answer
관리단 집회의 의결정족수가 미달했다는 주장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8조를 근거로 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 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각 의결권의 행사 여부를 일일이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인원의 자격, 적법성, 대리인 여부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찬성 의결권 수가 부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