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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시설 점검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점검, 조사 등의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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