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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도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우수관리인증2.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하 '우수관리시설”이라 한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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