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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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