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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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