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