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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법에 따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급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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