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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대상 농산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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