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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떤 단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 스스로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1. 수산물 생산자단체(어업인 단체만을 말한다)2.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과 관련된 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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