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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을 받은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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