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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표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표시품 중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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