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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표시 및 광고 행위를 하면 안 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표시, 광고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하 '우수표시품”이라 한다)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2.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경우에는 제7조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농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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