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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우수표시품의 해당 표시에 대한 규격ㆍ품질 또는 인증ㆍ등록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2. 해당 표시를 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우수표시품의 시료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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