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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2. 이력추적관리 표시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표시한 경우3.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24조 제6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5. 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7. 업종전환, 폐업 등으로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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