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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법의 특정 조항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특허법」 제139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의 무효심판이나 제135조제1항ㆍ제2항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 같은 법 제44조제1항의 취소심판 및 같은 법 제45조의 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1호 중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41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제82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3조”로 보고, 「특허법」 제161조제2항 중 '제133조제1항의 무효심판 또는 제135조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의 무효심판”으로 보며, 「특허법」 제165조제1항 중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으로 보고, 「특허법」 제165조제3항 중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보며, 「특허법」 제176조제1항 중 '제132조의17”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5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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