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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어떤 경우에 결정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제7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1.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 제3조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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