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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 또는 품질인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표시된 규격 또는 해당 인증ㆍ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해당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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