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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조사 결과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이 우수관리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6조 제7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의 우수관리인증 표시의 제거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1. 우수관리인증의 취소2.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정지3.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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