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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권은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그리고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4. 제32조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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