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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에 관한 이해관계인 또는 제3조 제6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는 지리적표시가 제32조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나,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제32조 제9항에 따른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경우2.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되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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