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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 절차는 어떤 법을 준용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87조ㆍ제188조 및 제189조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용어는 제41조 제3항 및 제50조 제3항에 따르고, 「특허법」 제187조 본문 중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으로 보고, 「특허법」 제187조 단서 중 '제133조 제1항, 제134조 제1항ㆍ제2항,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37조 제1항 또는 제138조 제1항ㆍ제3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3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1항”으로 보며, 「특허법」 제189조 제1항 중 '제186조 제1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4조 제1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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