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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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