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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취소심판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지리적표시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적은 심판청구서에 신청자료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 소재지)3. 지리적표시 명칭4. 지리적표시 등록일 및 등록번호5. 등록취소 결정일(등록의 취소에 대한 심판청구만 해당한다)6.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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